법안 · 종료
동결 보관을 위해 당신의 난자도 동의 없이 뗄 수 있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8 ~ 08.06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 동의 필수. 동결 보관 시 대상자만 동의 허용 방침 도입 예정. 개인의 선택권 vs 윤리적 딜레마 심화.
좋아지는 점
개인의 생식 선택권 확대: 동결 보관을 통해 미래 세대 계획에 유연성 제공
과학 기술 발전 촉진: 동결 보존 기술 향상으로 생명 연장 가능성 증가
법적 명확성 강화: 동의 과정의 법적 기준 확립으로 혼란 해소 가능성
국제 표준 준수: 국제적 생식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틀 마련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생식 세포 채취 기록의 보안성 확보 필요성
윤리적 딜레마 심화: 생명 연장과 개인 자유 사이의 균형점 찾기 어려움
사회적 갈등 가능성: 생명 연장 기술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법적 책임 논란: 동의 없이 채취된 세포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