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벌금 없이 감옥에 보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09
제출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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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법은 벌금 선택형으로 처벌해 성범죄자가 벌금을 내고 사회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벌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경우에 감옥 처벌을 적용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자격 제한이 없어져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차단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여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좋아지는 점

벌금 옵션 제거로 범죄자에게 더 심각한 처벌을 강제할 수 있음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아 피해자 보호 강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처벌 강도 상향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재범 억제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인arceration 부담 증가로 교정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미지수

범죄자 재활 치료 필요성과 처벌 균형 논란 가능성

일부 범죄자가 항소를 통해 처벌 완화 시도할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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