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책임자도 신고 의무화: 조기 개입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8 ~ 08.06
제출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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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장기간 성폭력을 겪었으나, 기존 법으로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응이 지연됨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에 추가해 학대·성범죄 신고를 강화함 이를 통해 피해자 발견 시 신속한 수사 및 지원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좋아지는 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내부 관리책임자가 직접 감시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으로써 학대 사례 탐지 능력 향상

신고 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해 신고 지연 사유 감소 및 신고 경로 다변화 기대

기업 내 인권 감시 문화 정착으로 직원 간 학대 예방 효과 증진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로 법률 분쟁 감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작은 사업장의 경영 부담 가중 가능성

신고 의무자의 선의로 인한 신고 지연 또는 오해로 인한 오보 발생 가능성

법 개정에 따른 관리 복잡성 증가로 중소기업의 Compliance 부담 증가 우려

일부 기업이 법 개정을 악용해 책임 회피 전략 수립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ㆍ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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