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진실 말하면 처벌받을까? 언론 자유 제한할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7 ~ 08.05
제출일
2026.07.24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이 법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강화해 명예 보호와 개인 정보 비밀을 지키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좋아지는 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예방

가짜 뉴스 감소 및 진실 확인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 촉진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

걱정되는 점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공공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언론 매체의 상업적 이익과 충돌로 정보의 객관성 훼손 가능성

권력층의 은밀한 행위 추적 제한으로 공익 침해 가능성

기존 법률과의 중복 규제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