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재난 노출자 건강 관리, 장기 추적조사로 국민 건강권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8 ~ 08.11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법체계는 재난의 단기적 대응에 집중하지만, 장기적인 건강 영향 평가와 지원 체계는 미비해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한계가 있음. 이 법안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함.
좋아지는 점
재난 노출자의 정신건강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
장기적 건강 변화 추적으로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
재난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에 우선적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질병관리청 중심의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걱정되는 점
과도한 건강 관리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증가
장기 추적조사의 비용 부담으로 지역사회 자원 고갈 가능성
정치적 활용 가능성으로 정책 실행 지연 또는 편향된 방향성 우려
기술적 오류로 인한 건강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ㆍ불안ㆍ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구조ㆍ수습ㆍ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 주민, 목격자 및 유가족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사례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
아울러 재난 관련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자료 등을 연계ㆍ활용하기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재난 이후 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ㆍ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은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재난 피해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난보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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