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양식업도 땅 값으로 구매 가능하게... 농부들은 더 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7 ~ 08.05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수산시설을 농지에 포함해 양식업 접근성 향상, 하지만 농업과 산업 간 갈등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수산 시설을 농지로 분류해 양식업자들이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새로운 투자 기회 확대 가능성
수산 자원 고갈 문제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
농업과 수산업의 융합 모델 제시로 새로운 산업 창출 가능성
걱정되는 점
농지 전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
수산 시설의 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농업과 수산업 간 자원 경쟁 심화 가능성
특정 지역의 개발 집중으로 지역 균형 파괴 가능성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ㆍ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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