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신의 정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졌다: 분쟁조정 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8 ~ 08.06
제출일
2026.07.24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방송미디어 분쟁조정 위원회 확대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신고자 보호 강화. 기존 분쟁조정 체계의 한계 극복 및 법적 체계 정비.

좋아지는 점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 따른 처리 능력 향상 (위원 수 증가 및 분야별 특화 조정부 도입)

법률적 명확성 강화로 분쟁 해결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정보보호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불법 정보 신고 효과성 증가

다양한 분야의 조정 전문성 확보로 복잡한 분쟁 해결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원 부족 가능성 (인력 확보 문제)

특정 분야에 대한 조정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 가능성

법률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해석 갈등 가능성

이용자 정보 공개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ㆍ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