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장 기간 3년 초과 시 기준기간 연장으로 해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8 ~ 08.06
제출일
2026.07.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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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다자녀 가구 연속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상한(3년) 초과 가능성 존재. 확장된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비 사례 발생 가능성 있음.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과 동일 기준 적용으로 근로자 생활안정 촉진 목표.

좋아지는 점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초과 없이 연장 가능하게 함.

장기 질병·부상 휴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보호 범위 확대.

실업급지급 기준 기간 조정으로 근로자 구직활동 촉진 기대.

법적 일관성 확보로 사회적 갈등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연장 기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 처리 어려움 증가 가능성.

일부 근로자의 시스템 악용 가능성 및 관리 비용 증가 우려.

사업체의 인력 관리 부담 증가로 고용 시장 위축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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