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예술가·임시노동자 건강보험료 국가보조로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8 ~ 08.06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예술인과 임시노동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부담 주체가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법안은 국가가 이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 기준의 명확성 부족이나 예산 부담 증가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예술가와 임시노동자의 건강 관리 부담 완화로 창의 활동 참여 촉진
사회적 약자 계층의 건강보험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존 고용보험 지원과 연계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안정성 증대
정부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지원 대상 확대 시 정부 예산 증가로 다른 분야 예산 감축 가능성
자격 심사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 발생 가능성
기업이 임시노동자 활용 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악용할 수 있음
법적 허점 악용으로 불공정한 혜택 부여 가능성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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