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 정화 의무 회피하며 벌금만 내는 기업들, 이제 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8 ~ 08.06
제출일
2026.07.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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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토양 오염에 대한 처벌 강화로 정화책임자에게 감정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5%를 강제로 부과, 실질적 정화 의무 이행 촉진. 그러나 감정가 산정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이행 강제 효과 의문시.

좋아지는 점

토양 오염의 심각성에 비해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환경 보호 강화 가능성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기업들의 책임 의식 강화 및 정화 작업의 의무성 증가

표준지공시지가 활용으로 지역별 토양 가격 차이를 일정 부분 반영 가능성

장기간 미이행 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으로 법의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감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역별 토지 가치 차이와 정책적 오류 발생 가능성

개별공시지가 없는 지역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시 지역별 왜곡 가능성

기업의 편법적 정화 중단/재개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 한계 존재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기업의 법적 도전 및 항소 가능성 높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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