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청년 정책 예산, 더 잘 반영되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7 ~ 08.05
제출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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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제 예산 사이의 괴리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짐. 개정안은 예산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국무조정실의 총괄 기능 강화 목적. 하지만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청년 정책 예산이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반영되어 정책 실행의 일관성 향상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 증가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성 증대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의 분쟁 감소로 정책 실행 속도 향상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관리 역량 강화로 상위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다른 사회 분야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

기본계획과 예산 간 엄격한 연계로 부서 간 갈등 유발 가능성

기본계획의 변경 빈도가 낮아 정책의 유연성 떨어짐

개정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정책 효과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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