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청년 정책 예산, 더 잘 반영되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7 ~ 08.05
- 제출일
- 2026.07.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제 예산 사이의 괴리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짐. 개정안은 예산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국무조정실의 총괄 기능 강화 목적. 하지만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청년 정책 예산이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반영되어 정책 실행의 일관성 향상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 증가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성 증대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의 분쟁 감소로 정책 실행 속도 향상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관리 역량 강화로 상위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다른 사회 분야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
기본계획과 예산 간 엄격한 연계로 부서 간 갈등 유발 가능성
기본계획의 변경 빈도가 낮아 정책의 유연성 떨어짐
개정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정책 효과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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