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보호대상 아동 선정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정확히 선정,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문 조사토록 해 신빙성 높임. 그러나 아동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위조 사례 재발 방지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아동 양육 환경 조사 시 직접 신원 확인 가능해 사기 사례 감소
학교기록과 검진 기록을 연계해 학대 의심 아동 식별 효율성 향상
조사 주체의 직접적 참여로 증거 수집의 신뢰성 강화
체계적 절차 도입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 및 명확성 증대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노출 위험 및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증가
과도한 감시로 가족 간 신뢰 장애 및 심리적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
조사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 집행 지연 가능성
보호자가 다른 아동을 거짓으로 이용해 조사 방해할 가능성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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