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은 이동소음원(예: 차량)의 주요 발생 시간인 밤 늦은 시간대의 소음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정형 소음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 운행 시간을 제한하거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장비 설치 비용과 운영 관리 인력 부족이 초기 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자동화된 고정형 소음 감지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소음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야간 소음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운행 시간을 조절하거나 정기 점검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소음의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지역별 장비 구축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속 또는 소음 초과 차량에 대한 신속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자발적 준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고정형 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지역 예산 초과로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비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소음 측정 결과가 왜곡되거나 미측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운행 시간 변경에 대한 저항으로 법 준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장비 설치 과정에서 차량 정보 수집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배기소음이 큰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운행차를 정차시켜 소음을 측정ㆍ단속하는 데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음.
또한 소음측정 장비와 차량 식별장치를 연계한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적인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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