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지만, 요청 절차 미준수 시 금융기관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개선안은 긴급 상황에 전화 요청 허용 및 금융기관의 과실 없는 경우 책임 면제를 통해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 그러나 구두 요청으로 인한 절차 미준수 시 피해 확대 가능성과 법적 분쟁 증가 리스크가 있다.
좋아지는 점
긴급 상황에 대한 빠른 지급정지 요청 절차 간소화로 사기 피해 속도 완화
금융기관의 법적 리스크 감소로 적극적인 사기 차단 조치 촉진
일반 요청 시 서면 제출 의무화로 절차 투명성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과실 없는 실수적 오류에 대한 책임 면제로 금융기관의 운영 안전성 향상
걱정되는 점
구두 요청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지급정지 적기 판단 실패 가능성
법적 책임 면제 조항으로 절차 미준수 시 금융기관이 수동적 대응할 가능성
피해자 고소 증가로 인한 법적 분쟁 확대 가능성
일반 요청 시 서면 미 제출로 인한 법적 비효율성 및 사기 지속 가능성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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