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설립 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5년씩 연장되어 현재 2027년 3월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2조원 기준 규제 적용이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대형 조합의 규제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지만, 자산규모 기준의 현대화 지연으로 규제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으로 조합 경영 안정성 향상
비생명 보험 서비스 제외로 해당 분야 규제 부담 완화
조합원 및 농업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규제 변경 시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정 가능성
걱정되는 점
자산규모 기준의 미개정으로 대형 조합의 규제 과다 또는 부족 현상 가능성
규제 적용 종료 시 시장 불규칙성 및 조합원 피해 가능성
비생명 보험 분야의 규제 부재로 시장 경쟁 불균형 리스크
자산 규모 기준의 개정 지연으로 법적 공정성 훼손 가능성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일부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후 특례 종료 시 조합의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조합원 및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였으며, 현행 특례는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모집비중 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2011년 당시 「보험업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후 경제 규모와 규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다른 자산규모 기준 법령의 상향 조정과 달리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년 1개에서 2026년 33개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은 조합의 성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연장하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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