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인점 보안구멍, 범죄사각지대 증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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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무인점포 증가로 범죄 발생 빈도 상승. 현행법 미규제으로 예방 한계. 무인점포 정의 및 안전관리 의무화로 범죄 방지 목표. 그러나 규제 이행 비용 및 조직화 부담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범죄 예방 체계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

규제 효율성 향상

자동화 산업 혁신 촉진

걱정되는 점

사업자 운영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가능성

규제 준수 어려움 확대

무인점포 악용 가능성 상승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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