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주주들의 만남이 하나의 날으로 합쳐져 투표권이 제한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7 ~ 08.05
- 제출일
- 2026.07.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정기총회 집중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총회 일자 분산을 유도하는 법안. 그러나 기업의 자율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전적이다.
좋아지는 점
정기총회 일자 분산으로 주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거래소의 권고를 통해 일정한 시기에 집중된 모임을 방지할 수 있음
기업 투명성 향상으로 투자자 신뢰 증진 가능성
장기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여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업의 자율적 결정 과정에서 법적 준수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 있음
거래소의 권고 거부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
정기총회 일정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주주 반응 예측 어려움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1조의2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