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판사 이익 충돌 차단으로 정의 공정 강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판사와 당사자 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 규정 강화로 재판 공정성 확보 목표 기존 법률상 제척 범위 모호해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지속 가능성 존재 개정으로 사법 절차 객관성 향상 및 시민 권리 보호 효과 기대
좋아지는 점
판사의 이해 충돌 차단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 보장 효과 기대
수사 권한 남용 방지 및 편향 수사 감소로 사법 신뢰 회복
법적 명확성 강화로 수사 절차 효율성 개선
시민의 법적 권리 보호 범위 확대
걱정되는 점
새 규정 적용 과정에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높음
특정 사건에서 전문가 참여 제한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기존 유연성 상실로 처리 지연 및 비효율성 증가 가능성
수사 기관 절차 비효율성 증가로 공정성 훼손 가능성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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