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판사도 검사도 개인 이익 앞에 무릎 끓을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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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사법 기관 소속 인사가 사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직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설립합니다. 기존 법률의 한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과도한 권한 행사나 법 적용의 모호성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수행 사이의 충돌을 법적으로 금지해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검찰 및 경찰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감소시켜 신뢰성을 높입니다.

민첩한 법적 제재로 부패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사법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유도하는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 당사자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기관 내부의 정치적 거래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성 존재

사적 이익과 직무 간 경계가 모호한 경우 법 적용이 지연될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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