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수사권과 공소권 경계 명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수사 못하고, 경찰 사건 접수 시 공소 판단 전담. 사건 관계자 의견 진술권 보장 및 공소 유지 절차 강화. 하지만 의견 진술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 금지.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검사의 판단 정확도 향상. 그러나 정보 접근 범위 확대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있음.
좋아지는 점
검사의 전문성 향상: 직접 수사 금지로 사건 분석 및 법적용 전문성 강화
공정한 수사 체계: 경찰의 수사 권한 제한으로 중복 수사 및 권한 남용 방지
증거 수집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
검찰 권한 분산: 공소 제기와 수사 권한 분리로 권한 남용 방지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사생활 침해 우려: 사건관계인의 의견 진술 내용이 공표소로 공개될 가능성
판결 신뢰성 문제: 의견 진술 결과를 증거로 사용 금지하지만 다른 증거와 충돌 가능성
수사 권한 위축 가능성: 경찰의 수사 권한 축소로 사건 지연 가능성 증가
검찰 권한 악용 가능성: 공소 제기 권한의 확대가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 있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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