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기관장이 즉시 조사를 시작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09
제출일
2026.07.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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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의 즉시적 조치 의무화. 초기 조사 미준으로 인한 은폐 위험 감소시키려 함.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 의뢰 의무화.

좋아지는 점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로 피해자 보호 강화

기관 내 감시 체계 강화로 재발 방지 가능성 상승

수사 의뢰 의무화로 사법적 책임 강화 효과 기대

사실 확인 절차 명확화로 법적 책임 소재 명확히 함

걱정되는 점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수사 의뢰 과정에서 증거 손실 또는 지연 가능성

기관장의 비협조로 조사 지연 또는 미이행 가능성

법적 절차 미비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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