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의 즉시적 조치 의무화. 초기 조사 미준으로 인한 은폐 위험 감소시키려 함.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 의뢰 의무화.
좋아지는 점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로 피해자 보호 강화
기관 내 감시 체계 강화로 재발 방지 가능성 상승
수사 의뢰 의무화로 사법적 책임 강화 효과 기대
사실 확인 절차 명확화로 법적 책임 소재 명확히 함
걱정되는 점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수사 의뢰 과정에서 증거 손실 또는 지연 가능성
기관장의 비협조로 조사 지연 또는 미이행 가능성
법적 절차 미비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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