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헬리포트 소음, 주민 보상 확대: 미군 기지 주변 소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3 ~ 08.01
제출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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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군용비행장 정의로 미반환 주한미군 헬기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법안은 지원법에 따른 공여구역을 군용비행장으로 추가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 이로써 주민들은 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좋아지는 점

공정한 보상 범위 확대: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피해자에게 더 균형 잡힌 보상 제공

법적 일관성 강화: 지원법과의 연계로 법적 분쟁 가능성 감소

환경 개선 촉진: 소음 감소를 통한 지역 환경 보전 효과기대

국제 표준 준수: 국제적 책임 실천을 통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보상 비용 증가: 새로운 대상 추가로 정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군사 작전 방해 가능성: 규제 도입으로 군사 활동 제한 논란 발생

지역 반발 심화: 주민 반발로 정책 실행 지연 또는 수정 요구 가능성

정의 모호성: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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