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AI 기반 디지털 기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보존 방식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수작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과 전통적 전승 방식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좋아지는 점
디지털 기록 시스템을 통해 유산의 접근성과 보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AI 기반 분석으로 유산의 진화적 가치를 식별하고 맞춤형 보존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으로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기관과의 협업이 용이해질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기반 기술이 마련된다.
걱정되는 점
대규모 데이터 수집으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증가
기존 전통적 전승 방식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어 문화적 전통 상실 위험
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및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심화
AI 분석의 오류로 인해 역사적 사실 왜곡 가능성 존재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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