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와 30%에서 100%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일부 사회적 불평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임
난임 치료 비용 지원 확대로 임신 성공률 향상 및 출산 문화 확산 기여
고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 효과 기대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걱정되는 점
세금 공제 혜택을 악용해 비정상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정부 세수 감소로 사회복지 예산 축소 또는 공공 서비스 저하 가능성
치료를 연기해 더 큰 의료비 부담을 겪을 수 있는 환자 발생 가능성
세부 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행정 복잡성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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