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돈 넣고 더 벌고 싶다면, 이 법안으로 투자 촉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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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반환공여구역에 첨단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유치가 촉진되나, 장기 분할 상환 부담은 기업에 부담을 짐.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공 시설 확충 속도가 빨라짐. 그러나 분할 상환 규모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첨단 산업 및 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 시설 조성 촉진 (투자 유치 확대)

연구 시설 확충으로 혁신 성장 촉진 (기술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 시설 확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삶 질 향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기업 재무 부담 완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기업의 분할 상환 지연으로 재정 악화 위험성 있음

첨단 시설 구축 실패 시 예산 낭비 가능성

분담 비율 설정 논란으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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