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돈 넣고 더 벌고 싶다면, 이 법안으로 투자 촉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반환공여구역에 첨단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유치가 촉진되나, 장기 분할 상환 부담은 기업에 부담을 짐.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공 시설 확충 속도가 빨라짐. 그러나 분할 상환 규모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첨단 산업 및 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 시설 조성 촉진 (투자 유치 확대)
연구 시설 확충으로 혁신 성장 촉진 (기술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 시설 확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삶 질 향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기업 재무 부담 완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기업의 분할 상환 지연으로 재정 악화 위험성 있음
첨단 시설 구축 실패 시 예산 낭비 가능성
분담 비율 설정 논란으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