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 자산을 지역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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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는 법안. 그러나 교환 조건이 여전히 국가 중심적이어서 지역의 필요성 반영이 미흡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유연한 자원 배분 가능성 확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으로 산업 성장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로 지역 맞춤형 개발 촉진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프로젝트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국가 중심의 교환 조건으로 지역 요청 반영 부족 가능성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로 프로젝트 실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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