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궁능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한류와 연계한 역사적 자부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3 ~ 08.06
제출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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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궁능문화유산(궁궐·왕릉)의 보존과 활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계승과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법안. 그러나 기존 법률 부재로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며,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궁능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통해 문화적 유산의 지속 가능성 증대

중앙-지방 협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 활용 최적화

국제적 문화 유산으로의 위상 강화 및 국제 협력 기회 확대

안전 및 관리 체계 개선으로 관람객 안전 및 교육 효과 향상

걱정되는 점

기존 법률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및 역사적 가치 훼손 가능성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및 지역 부담 가중

국제 협력 과정에서의 정책 조율 어려움 및 지연 가능성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다른 유산의 소외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ㆍ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 중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문화유산 중 궁궐 및 왕릉에 관한 사항은 보존ㆍ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경 등 보존ㆍ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화재, 풍수해, 재난,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ㆍ관리ㆍ교육ㆍ해설ㆍ홍보ㆍ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능문화유산 활용, 홍보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정보ㆍ기술교류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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