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뿌리산업 월급 줄이고, 특화단지길도 차단할까? 규제완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과 특화단지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개발 허가 지연과 실증 연구의 한계로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 있음. 혜택과 부담의 균형점 찾기 어려움.
좋아지는 점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로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중립적 관점에서 기술 발전 기여)
특화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로 투자 유치 확대 가능성 증가 (경제적 효율성 향상)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허용으로 프로젝트 지연 완화 가능성 확대 (프로젝트 가속화)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규제 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규제 완화로 환경 보호 및 안전 기준 준수 약화 가능성 (환경 위험 증가)
특화단지 허가 신속 처리로 지역 토지 가격 상승 및 투자 혼란 가능성 (경제적 불안정)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적용으로 사업 실패 확률 증가 가능성 (계획 오류 확대)
기업 이익 중심의 규제 개선로 사회적 가치 희생 가능성 (공정성 저해 가능성)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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