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청년재단 공공기관으로 전환... 정책 효율성 향상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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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공공기관으로 통합하여 중복 예산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재단을 해체하고 '청년정책진흥원'과 '공공-민간 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리 효율성 저하와 초기 운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 참여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중앙화된 지원체계로 지역 간 정책 격차 감소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로 정책 실행력 향상
민간과 공공의 협력 강화로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 촉진
예산 운영의 투명성 증가로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기관 전환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지연으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민간 조직의 자율성 저해로 협력 효율성 낙폭 우려
초기 운영 비용 증가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정책 방향성 혼란으로 목표 달성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ㆍ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여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ㆍ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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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