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생산 불안 해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3 ~ 08.01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비닐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려는 법안. 합성수지 봉투 제조 시 재생원료 비율을 규정하여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함.
좋아지는 점
나프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원료 사용으로 공급 안정성 향상
재활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율성 증대
외부 충격에 강한 유연한 공급망 구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폐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적 활용을 통한 환경 부담 감소
걱정되는 점
재생원료 수집 및 처리 비용 증가로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재활용 인프라 부족으로 원료 공급 불안 지속 가능성
기업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
수입 재생원료 의존으로 새로운 의존처 확보 필요성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와 같은 외부 공급망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산 원유(신재)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 공공물자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부터 폐비닐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 신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폐비닐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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