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폐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3 ~ 08.01
제출일
2026.07.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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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계획의 지역적 다양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폐교별 활용 계획 수립과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우선 사용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가능하게 하지만, 활용 기준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폐교 활용 계획 수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 증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폐교 활용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효과적 활용 방안 도출 가능성 상승

걱정되는 점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기준 부재로 악용 가능성 및 관리 복잡성 증가

지역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활용 계획으로 지역적 다양성 훼손 가능성

청년 창업 시설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수용성 문제 발생 가능성

활용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정책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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