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당신의 연금도 이제 선택받는 것이에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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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직역연금과의 기초연금 배제 조항 삭제. 그러나 공무원연금 수혜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미지급 문제 지속 가능성 논란.

좋아지는 점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성 향상: 기초연금 배제 범위 축소로 더 많은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음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의 독립적 운영으로 제도 간 갈등 완화 가능성

연금 전환 기간 단축으로 노인 빈곤 완화 기여 가능성

퇴직금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 강화로 노후 소득 다양화 촉진

걱정되는 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배제 지속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연금 수급 조건 변경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기대 훼손 가능성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로 예산 부담 증가 및 세금 인상 가능성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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