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관리권 임차인에게 부여해라: 임대료 외 관리 결정권 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공유 비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개선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위임 권한을 갖게 됨. 단, 공동결정 의무는 유지된다.
좋아지는 점
임차인의 공동비용 사용 권한 확대로 예산 투명성 증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에 대한 임차인 의견 반영 가능성 증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신뢰 구축으로 분쟁 감소 예상
주택 유지 관리 기준 강화로 주거 환경 개선 촉진
걱정되는 점
임차인의 의사 반영으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증가
관리 권한 불명확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상승
임대사업자의 권한 남용 방지 필요성 증대
예측치 못한 비용 증가로 주택 가격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정작 관리비의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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