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청소년 도박 중독률 상승, 학생 사이버 도박 참여 증가 현행 법: 예방/치료 프로그램 근거 없음; 정부 개입 필요성 강조 새 법안: 조사·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위험 감소 및 재활 지원
좋아지는 점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인식 제고
사이버 도박 모니터링 강화로 위험 감소
치료 프로그램 제공으로 중독 극복 지원
정부 역할 강화로 체계적 관리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침해 우려 in 모니터링 활동
프로그램 실행력 부족으로 효과 미비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다른 분야 억압 가능성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제한 가능성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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