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주택 공급과 조용한 생활을 위한 규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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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견
이 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해 주민의 생활 품질을 개선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존 노후 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규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소음 차단 시설 설치가 어려워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합니다.
새로운 소음 기준을 통해 주변 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 생활 품질을 개선합니다.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해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기존 노후 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주택 수가 증가할 경우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중도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음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높입니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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