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데이터가 더 빨리 이동하고 있나요? 공공기관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2 ~ 07.31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려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 외부 접근을 제한하되, 접근 로그와 권한 관리를 의무화. 그러나 데이터 보호 미흡으로 인한 유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함. 또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취약점 관리가 필요함.
좋아지는 점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데이터 접근 로그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외부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과도한 접근 권한 제한으로 시스템 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
로그 유지 비용 증가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외부 시스템과의 통신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 가능성
법규 변경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적응 어려움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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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