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신의 데이터가 더 빨리 이동하고 있나요? 공공기관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채현일
심사 기간 2026.07.22 ~ 2026.07.31 D-9
제출일 2026.07.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려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 외부 접근을 제한하되, 접근 로그와 권한 관리를 의무화. 그러나 데이터 보호 미흡으로 인한 유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함. 또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취약점 관리가 필요함.

장점

  •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데이터 접근 로그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외부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과도한 접근 권한 제한으로 시스템 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
  • 로그 유지 비용 증가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 외부 시스템과의 통신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 가능성
  • 법규 변경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적응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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