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교원 권리 보호로 교육 질 향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3 ~ 08.01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은 교원의 예우 및 처우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사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학생·보호자의 교육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이중 조사받는 사례가 있어 전담 기구 설치와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좋아지는 점
교육활동 침해 사례 감소 및 예방 체계 강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 강화
민원 처리 효율화로 학교 운영 안정성 향상
교원의 교육 활동 권한 확대 및 전문성 증진
걱정되는 점
전담 기구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신고 시스템 과도한 접수로 인한 처리 지연 가능성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민원 갈등 심화 가능성
초기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의 효과성 미지수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