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피해자 위치 추적기 몰래 설치... 정부가 제거해야 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피해자 동의 없이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정부가 탐지·제거할 수 있게 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안전 강화 목적 피해자가 장치 제거 시 기술적 한계로 안전 위협 지속 가능성 존재, 정부 지원으로 위험 완화 기대 위치 데이터 악용 시 강력범죄 발생 리스크 감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좋아지는 점
정부 지원으로 스토킹 범죄 감소 및 피해자 안전 강화 효과 기대
피해자 위치 정보 노출 감소로 사생활 침해 줄어듦
법적 근거 명확화로 스토커 처벌 강화 및 예방 효과 향상
기술 지원 확대로 위치추적 장치 탐지·제거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정부 개입으로 개인 위치 정보 대량 수집 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기술적 한계로 일부 장치 탐지 실패 시 스토킹 지속 가능성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으로 효과 저하 가능성
법 시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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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