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조정과 소송, 같은 법원에서 해결되도록 법 개정! 절차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2 ~ 07.31
제출일
2026.07.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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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조정과 소송 절차의 관할 구역 불일치로 사건 이송 발생, 소송 효율성 저하. 개정안: 조정 및 소송 절차의 관할 구역 일치시켜 절차 연계성 강화. 장점: 소송인의 절차 편의성 증가,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 예상. 위험: 복잡한 법적 논리 적용으로 예측 불가능성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의 관할 구역 일치로 동일 분쟁 처리 효율성 향상.

당사자의 법적 절차 이해 부담 감소 및 혼란 완화.

법원 간 사건 이동 감소로 소송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걱정되는 점

새로운 관할 구역 기준 적용으로 법적 해석 혼란 가능성 있음.

초기 적응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과도한 규정 적용으로 중소 당사자 부담 증가 가능성.

시스템 개선 효과 불구, 법적 복잡성으로 활용도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

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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