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가족 예외 적용...경찰 증거 파괴無처벌 가능성 증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2 ~ 07.31
제출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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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법으로 가족 관계 시 처벌 면제로 경찰이 증거 파괴에 관여해도 처벌 안 돼; 법안 개정으로 법원이 예외 적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관계와 범죄 책임 간 모호성 완화됨. 하지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가족을 방패로 활용할 가능성 증가.

좋아지는 점

가족 관계에 따른 법적 예외를 세분화해 공정한 사법 판단 가능성 확대

범죄 증거 파괴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의 책임 면제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함

가족 관계가 범죄 행위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법적 책임 적용 기준 명료화

가족 구성원의 범죄 조력에 따른 처벌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범죄자들이 가족 관계를 악용해 증거 파괴에 참여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증가

가족 관계가 범죄 책임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상승

가족 구성원의 범죄 방조 시 법적 책임 면제 조항의 악용 가능성 증가

법의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 저하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ㆍ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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