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예방을 목표로 함. 하지만 교육의 형식화 문제와 법적 세부 사항의 미흡이 남는 문제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별로 일관된 교육 커리큘럼 적용 가능해 예방 메시지 통일성 향상
관리자의 책임 인식 강화로 신속한 신고 및 조치 가능성 증가
법적 기준 명확화로 법적 분쟁 시 대응력 향상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조직 내 인식 개선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법 개정 후에도 교육 실행 주체의 무책임성으로 효과 상실 가능성
관리자 교육 부재로 실질적 조치 실행력 저하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세부 조항으로 인한 적용 문제 발생 가능성
기업 규모 차이로 소규모 기업의 교육 자원 부족 문제 심화 가능성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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