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변에서 돈 긁어내는 사기꾼들을 막겠다! 수수료 게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2 ~ 07.31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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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현재 법은 허가 없이 추가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명확한 처벌 근거 없음. 2. 개정으로 비치용품 대여료 초과 요구 금지 및 게시 의무화. 3. 관리청 감독 강화로 불법 행위 감소 목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준율적 운영으로 효과 제한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수수료 게시 의무화로 사용자가 가격 확인 쉬워짐.

관리청 감독 강화로 불법 수수료 징수 방지 효과적.

사용료 초과 요구 금지로 사용자 피해 감소 예상.

비치용품 대여업체의 법 준수 의무 강화로 시장 투명성 향상.

걱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비준율적 시행으로 규정 효과 미흡 가능성.

사업자가 다른 규정 적용을 시도하며 법 회피 가능성.

사용자가 규정 미준수 사례 신고 미흡으로 인한 관리 공백.

새 규정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불법 행위 지속될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 또는 시설의 훼손 금지 외에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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