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월급 절반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다: 기업들의 탄소 중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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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탄소 중립 요구 증가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 특히 에너지 자급자족 지역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좋아지는 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기업의 친환경 전환 촉진 및 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에너지 자립 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 용이성 향상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포함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걱정되는 점

재생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산업 단지 운영 차질 가능성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지역 경제 부담 증가 가능성

재생에너지 수요 예측 오류로 계획 변경 및 비용 증가 유발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지역 간 산업 분포 불균형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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