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수소 생산 부담 덜고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2 ~ 07.31
- 제출일
- 2026.07.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청정수소 수요 증가에도 지원 규정이 모호해 산업 발전 저해; 구체적 지원 대상·방법 부재로 생산성 향상 제한적
좋아지는 점
청정수소 인증 제도를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 촉진
관련 산업(에너지, 제조업)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기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기술 혁신 지원으로 수소 저장 및 운송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지지금 의존 증가로 시장 종속성 심화 가능성
기술적 한계로 수소 생산 효율성 개선 지연 가능성
저비용 생산을 위한 비윤리적 행위 유발 가능성
안전 관리 소홀 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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