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 해체 시 폐자원을 분류·분리하는 '분별해체' 방식을 장려한다. 현재는 경제적 부담으로 '단순파쇄'가 주를 이루며,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와 공사 기간 증가로 분별해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폐자원의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좋아지는 점
폐자원의 활용 범위 확대 및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 증대
탄소 배출량 감소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분별해체 기술 개발을 통해 재활용 품질 향상 및 산업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 가능성
분별해체 기술 도입에 따른 설비 확충 비용으로 인한 단기 경제적 부담
정책 지원 효과가 기대보다 저조할 경우 시장 적응 지연 가능성
폐자원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 증가로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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