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청년 고용률 5%로 상향... 공공기관 청년 채용 의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2 ~ 07.31
- 제출일
- 2026.07.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의무 비율이 3%에서 5%로 상향되고, 적용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됨. 그러나 공공기관의 추가 인력 채용 부담과 청년 실업률 개선 효과는 미지수임.
좋아지는 점
청년 실업률 감소 및 고용 시장 활성화 촉진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갈등 완화 가능성
장기적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기회 확대
청년의 경력 시작을 위한 기회 제공로 경제 성장 지원
걱정되는 점
공공 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 및 운영 효율성 하락 가능성
의무 고용 규정 준수를 위한 인력 관리 부담 증가
단기적으로는 기존 직원 감축이나 업무 공유로 이어질 수 있음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발생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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