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운동할 맛이 달라진다: 지역 차이 없는 건강 인센티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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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조례에 따라 프로그램이 불일치합니다. 이로 지역 간 형평성 저하 및 사업 지속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신체활동 사업으로 통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역 재정의 변동성과 법규 적용의 복잡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좋아지는 점

표준화된 인센티브로 지역 간 참여 격차 해소

물리적 활동 참여율 향상으로 국민 건강 증진

지방재정 독립성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관리 가능

걱정되는 점

지역 재정 악화 시 프로그램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인센티브의 목적과 범위 확대될 수 있음

특정 집단의 과도한 참여로 시스템 과부하 발생 가능성

법적 해석 차이로 지역 간 혼란 지속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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