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수도 waste, 해양 오염 막는 기업의 역할 확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2 ~ 07.31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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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극심한 기상재해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에 폐기물 차단 업무 委任을 허용하는 제도 개정. 그러나 기업의 책임 소재 불분명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환경 관리에 대한 기업의 전문성 활용과 정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기업의 전문적 관리 기술을 활용해 예방 조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대응 속도 향상

긴급 상황 대응 시 기업과 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 가능성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실행 속도와 효과성 동시 증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업의 책임 이행 미흡으로 인한 폐기물 유출 가능성

위탁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용 증가 문제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비위기 상황에서의 예방 조치 미적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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