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인공지능이 고용·금융·행정·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 삶과 권리를 변화시키고 있으나, 개인·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권침해 시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 국제사회는 인권 기준 설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 존엄성과 차별 금지를 권고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투명성·안전성 의무를 규정하지만 차별 방지 및 권리 보호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은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결과를 막고 국가의 사전·사후 감독 의무를 강화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좋아지는 점
인공지능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경제적 성장 촉진
스마트 기술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투명성 강화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책임성 제고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유출 위험과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증가
인공지능 결정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적 결과 발생 가능성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피해자 보상 체계 약화
고영향 AI 관리 부재로 사회적신뢰 하락 가능성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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