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라벨 내용과 실제 함량 일치해야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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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법률은 정량 표시 오차 범위 내에서 함량을 보고할 수 있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허용 오차를 초과해 내용량을 축소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된 양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거나 후자가 큰 경우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조사 비용 증가와 소비자 신뢰 문제가 예상됩니다. (법적 허점 해결 vs 생산 비용 상승 무역 오프)

좋아지는 점

상품 라벨의 진실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 구축

생산 과정의 정확성 향상으로 품질 관리 효율화

국제 기준 준수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기존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장 질서 개선

걱정되는 점

제조사의 제조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소비자가 실제 함량과 차이를 인지하면서 혼란 발생 가능성

엄격한 규정 준수 요구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기존 규정 준수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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